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할 때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농도 감소수치를 적용했어도 그 결과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한 차로 넘겼으면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음주단속에 적발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치를 0.001% 넘기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된 고모(53)씨가 "음주측정기 오차를 감안할 때 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나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가장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적용, 단속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했지만 그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만큼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술을 마신 지 1시간도 안된 상황이어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 혹은 하강하고 있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음주측정치를 역산하는 것 자체가 틀린 방법일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재작년 8월13일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 강원 고성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다 자정께 경찰 단속에 적발돼 20분 뒤 인근 지구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9%가 나왔다. 경찰은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최저 감소수치인 0.008%로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고씨의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01%로 추정하고 운전면허를 취소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