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9일 교비 를 횡령하고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에게 징 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0년 이상 총장에 머무르면서 교비를 수시로 인출, 개인재산처럼 함부로 사용했고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 횡령금액을 모두 개인 축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청탁금 1억원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점과 이른바 `BK21' 사업에 따른 대응자금을 15억여원을 교비에서 인출, 학교법인에 송금하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199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52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제주도 토지와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고 교수 임용 지원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