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지급한 인수 계약금 620만 달러 가운데 310만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현지에서 유전개발 회사인 알파에코그룹 측과3차 계약금 반환협상을 벌여온 철도교통진흥재단 협상단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계약금 62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310만 달러를 행정손실 비용 등으로 제하고 나머지를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철도공사 측은 그동안 계약 해지 사유가 러시아 측에 있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제중재를 준비하는 등 계약금회수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그러나 감사원 특감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유전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등 안팎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결국 협상단은 러시아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협상을 타결지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 내부에서는 '조금만 여유를 줬으면 협상이 우리 측 의도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 국제중재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 협상액의 마지노선을 100만-150만 달러로 정한 반면 러시아 측은 300만 달러 이상의 보전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특감에 각종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감이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측은 "자세한 합의 내용 등은 협상단이 귀국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