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 행위 사건 관련 주범급 학생들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유죄' 판결을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31일 지난 2003년과 2004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부정행위 가담학생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8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감안한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원심의 형량이오히려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군 등은 지난 2003년 11월과 2004년 11월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주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며 `1심 형량이 너무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돼 가정지원 소년부에 송치된 수능 부정행위 가담 학생 25명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