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란물을 게시해온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었고, 1차 사법처리 대상자가 38명에 이르는데다 추가로 10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남녀 간 성교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로 N사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 등 성인사이트.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포털사이트 3개 법인과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인사이트운영자 12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으며, 지방 성인사이트 업체 50개에 대해서는 12개 관할 지검에 자료를 넘겨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내달 중순까지 음란물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이동통신업체들과 P사 등 나머지 포털사이트 및 음란물 유포사범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이트는 2002년께부터 최근까지 자사 사이트 성인코너에 음란동영상 수백편을 게시하고 월평균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의 매출고를 올린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사이트 업체들은 성교장면 등을 담은 음란물을 허술한 `성인인증절차'만 통과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사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포털사이트 등에 음란물을공급, 월평균 수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 중에는 여성전문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와 여성의 성기모양을 그대로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등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사이트 업체들도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 상영되는 동영상음란물은 `배우'의 국부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내용인데도 `18세 이상 관람가' 조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온라인 상영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사후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10년간 범죄증가율이 29.7%에 불과한데 비해 강제추행 사범은 배 가까운91.2% 급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꼽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음란물을 단속한다고 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불건전한 성의식을 바로 잡고 청소년을 음란물로 보호하는 대책이 더욱 철저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