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25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떠밀어 죽이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황모(50.노동)씨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 위로 떨어뜨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살인행위란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커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지하철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진입하자 피해자 김모(21.여)와 30대 남자 2명을 한꺼번에 뒤에서 밀어 이들셋을 선로로 떨어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그러나 당시 열차가 급제동, 남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고 김씨는 열차 전면 안전판에 부딪혔으나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