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료 관광과 사례비 제공 등을 미끼로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들을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알선조직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10일 돈을 받고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이모(38.회사원)씨와 김모(38.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인 또다른 이모(43)씨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중국여행경비 일체와 현금 400만원을 받은 뒤 서울 강북구민원실에서 중국인 여성 린잉(34)씨와 허위 결혼공증서 등을 제출, 혼인신고를 마친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김씨도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 민원실에서 브로커 이씨로부터같은 제의를 받고 중국인 여성 린루이잉(27)씨와 혼인신고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 이씨가 동거녀 이모(38)씨 등을통해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할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동거녀 이씨 등 3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씨 이외에 10여명의 한국인 남성이 브로커 이씨와 짜고위장결혼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 검거에 나섰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