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있지도 않는 성관계 촬영 사진을 미끼로 여중생을 협박해 강간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내던 A(14.여중 1년)양에게 있지도 않는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촬영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봐주겠다며 재차 협박해 A양을 두차례나 강간한 혐의다. 김씨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A양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