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사건과 관련,법원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검찰이 2일 재판부에 수사기록 일부를 제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재건축 조합장 김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회삿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상모씨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경리 자료 등 상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조서 능력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례와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하겠다"며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뜻을 밝혔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합장 김씨의 수뢰 혐의 및 상씨의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된자료는 계속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자료 제출은 법원의 기록제출 요청에 응했다기보다는 피고인 혐의 입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조합장 김모씨와 김충환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상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석방에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상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 일부는 부인하지만 나머지 뇌물 공여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씨만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씨와 김씨 등 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상씨에대한 영장만 발부했으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에 대해서는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