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남성과 윤락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위반)로 박모(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짜고 남성과 성매매에 나선 이모(24.여)씨 등 윤락여성 5명을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광진구 원룸에 PC 4대를 갖춘 뒤C채팅 사이트에 가입해 남성 회원에게 여성과의 성관계를 제안, 성사되면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수십명으로부터 모두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여성의 주민번호를 만들어 채팅 사이트에 여성 회원으로 가입, 남성들에게 접근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 이씨와 수입을 5대5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 참가 여성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