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고교동문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가해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당내 중진 의원이 된다'는 등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연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