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사망자를 운전자로 허위 진술했던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검사에 걸려 붙잡혔다. 박모(23.무직)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서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친구 권모(20.학생)씨와 차모(28)씨를 태우고 가다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자 박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권씨와 짜고 숨진 차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사고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정황상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 감식 자료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했으나 운전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과수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자 박씨와 권씨는 모든 것을숨진 차씨에게 뒤집어 씌운 채 끝까지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은 4개월 가깝게 계속된 경찰의 조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을피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박씨와 권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탐지기 검사에서 두 사람 다 거짓 반응이 나타나자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박씨와 권씨를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