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게임당 고액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18홀을 9홀씩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한 타에 일정 금액을 승금으로 걸고 전후반 경기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내기 골프를 쳤다. 이들은 전후반 각각 1타에 50만원, 100만원씩 걸었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즐겼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피고인 선모(52)씨는 26회에 걸쳐 6억원, 이씨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32회에 8억여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징역 2∼3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내기골프가 도박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며"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 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동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한다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선수가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둘 때 추가로 받는 성과급도 도박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통념상) 귀족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를 하면서 다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