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비리를 고발한 뒤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학교 재단으로부터 파면된 교사가 법원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안산 D고 김모(38)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검찰측 주장과 달리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3년 9월 동료 여교사와 학교 행정실장 등과 함께 안산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받았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교사는 앞서 2003년 9월말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이사장이 교사를 채용할 때 금품을 받았다"는 등 비리를 폭로했고 당시 이모 이사장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사법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