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27일 부도를 일으키고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대출해 1천300억원 상당의 공적자금을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인건설그룹 전 부회장 공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그룹 전체의 부도를 유발했고 공적자금까지 투입돼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씨가 오래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성실히 생활해 왔고 라인건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방만한 기업 경영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공헌한 점 등은 인정돼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씨는 라인건설그룹 부도 직전인 지난 98년 1-5월 계열 금융기관인 H할부금융사의 대표 정모씨(1998년 작고)와 짜고 L주택 등 재무구조 악화로 상환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955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라인건설그룹은 산하에 라인건설 등 1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었고 그룹 주력사인 라인건설이 98년 6월 부도, 관계사 및 계열사들도 연쇄 부도가 났으며 같은해 10월 화의인가가 되었다가 결국 회생불가 판정을 받고 2003년 8월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