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5일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그룹 부실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 환송전 사건은 자수감경 위법 취지로 대법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판단은 이미 끝났고 추가 기소 사건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9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 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자수감경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자수가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천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용한 혐의와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인 K재단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03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17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두번째 사건이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의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외양을 갖추기 위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형편인데도 처와매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을 기부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와 횡령이 결과적으로 1개의 범죄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배임 혐의가 추가됐기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양형을 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999년 2월 신동아그룹 회장 재직 당시 처음 구속됐지만 8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오랜 수감 생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