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은 오는 3월부터 도의 시책에 대해 취소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을 할 수 있게 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서비스 리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시책에 대해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시책의 보완과 취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겨심의를 거친뒤 시책 취소나 수용, 수정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리콜제 절차를 보면 도가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일지라도 주민 가운데 불편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공람을 거친뒤 접수한 날짜로부터 30일안에 사안별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NGO)와 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 도의원 등 15명으로구성되는 위원회는 60일 동안 청구 주장의 타당성 등을 따진뒤 도지사에게 넘기면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접수한지 30일안에 수용 취소 수정 여부 등의 결정을 내려야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입안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리콜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제도 시행을 통해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 들이는 등 주민참여 자치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