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로 통합돼 독립성이강화되고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해 개별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가 개선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담은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단위에 각각 소속된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군검찰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사법경찰에 대해 구체적 개별사건의 수사를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범죄예방 등 일반적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할 수는없도록 했다. 현행 군검찰제도는 국방부에만 검찰단이 있고, 각군 본부 이하 부대에서는 검찰관이 지휘관의 참모조직으로 편성돼 있어 구속여부 결정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수사지휘권의 경우 군검찰이 헌병 등에서 사건을 입건할 때 통보를 받는 등의부분적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부 산하에 군 판사단을 두어순회재판을 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관에서 독립시켜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재판결과를 확인, 정상을 참작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주는`관할관' 제도도 당초 국방부의 개선안대로 평시에는 폐지키로 했다. 다만 민간법원에서 배심.참심제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토록 심판관제도를 재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 소속으로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징계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한편 징계영창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며, 이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방안을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사개위는 또 군검찰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시설을 헌병 등의군사법경찰로부터 분리, 독자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군사법제도 소위원회와 국방부 의견 등을 참조, 독립성이라는사법의 본질과 위계질서라는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개혁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며 "사개위에서 결정된 개혁방안은 인력의 확보와 조직의 재편성, 시설의 준비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개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처분의적절성을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사건폭증을방지하기 위해 검찰항고 전치주의 등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또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양형자료조사제도를 도입, 양형조사관이 형량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양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구축하며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제를 도입해 공개하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관련 제도를 정비.수립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