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인요청 남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실 확인시 현행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또 자료제공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수사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건수가 올 들어 10월까지 모두 8만3천1백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