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유영철 살인사건'의 공범을 자처하는 거짓 전화를 걸어 소동을 빚었던 30대 남자가 장난전화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타인명의임이 밝혀지면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 판사는 27일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35.무직.수원시 권선구) 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강씨는 지난 2∼7월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10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된 이튿날인 지난 7월19일 정오께 수원남부서에 "내가 연쇄살인 공범이며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장난전화를 걸어 수원, 평택, 천안, 대전 등지의 경찰이 경부선 각 역으로 출동하는 소동을 빚게 했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장난전화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서울에 사는 김모(46.여)씨 명의임을 확인하고 강씨를 추궁, 절도 등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