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과정에서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주식을 싼 값에 인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국장 임종태씨에 대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2월 업체에 2천500만원을 내고 주식인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향후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의 투기적 이익을 뇌물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 주식을 나중에 전달받았다고 해서 그때를 뇌물수수 시점으로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 2월 당시에는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의 장외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뇌물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천만원 이상 뇌물에 적용하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상 뇌물수수 시점을 주식교부 시점으로 본다면 주가가하락할 경우 뇌물수수액이 0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리는 피고인이 실제 주식을 받은 시점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당시 U사 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인 2억3천만원을 뇌물액으로산정해 특가법을 적용했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2000년 2월 전산기기 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연구비로 지원받도록 미리 알려준 뒤 기금 40억원을 지원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U사 주식 5천주를 2천500만원에 사게돼 실제 주권을 교부받은 시점의 장외주가인 2억5천500만원보다 2억3천만원 싸게 주식을 인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상희기자 jhcho@yna.co.kr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