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기전에 음주운전으로적발돼 호흡측정과 혈액채취를 했다면 처음에 측정한 호흡측정기 수치를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단독 정원 판사는 29일 박모(34.부산 남구 대연동)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농도는 사람의 체질과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속의 음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음주후 30분에서 90분 사이의 농도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음주후 37분이 지난 호흡측정과 이후 병원으로 이동해 채취한혈액의 농도 모두 9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는지 하강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중에 채취한 혈액의 농도가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의 호흡측정기 농도가 운전할 때의 혈중농도로 봐야 할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올해 4월 15일 오후 10시30분부터 30분가량 맥주를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1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로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고 이에 불복해 채취한 혈액에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6%의 수치가나왔으며 경찰은 이동시간까지 감안해 0.121%의 수치를 적용, 박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