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3일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출석 및 진술서 제출, 강제구인 등 강제력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며 의문사진상규명에 과한 특별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