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던 약국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해열제를 폐기하지않고 보관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윤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K약국 약사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어린이 해열제 '라프란 시럽 1천 ㎖' 등을 판매 목적으로 약국 조제실에 진열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약 제조 자격이 없는 종업원에게 항생제 올마리신캅셀 등 4개 의약품을 조제케 하고 5개월 지난 전문의약품 오페릴 200정을 약국 내에 진열한한 혐의로 U약국 약사 강모(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M약국 약사 이모(34.여)씨가 사용기간이 1달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 무테린캅셀(200mg) 1통을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팔고 있는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위법한 사례가 적발될 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