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번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것이 9번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 암비소 등의 주사제를 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항암제 투여 횟수를 9차례로 연장함에 따라 건보재정에서 연간 954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만성간염환자 치료약인 제픽스의 경우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시경을 통한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 등 각종 치료재료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가운데 고난도.중증 수술에 해당하는 166개항목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진료과목 90개항목에 대한 수가조정문제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오는8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