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고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에 시달리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만기전역한 대학휴학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25일 마산보훈지청과 가족들에 따르면 보훈청 보훈심사위는 최근 밀양시 상남면동산리 이모(24)씨의 어머니 유모(59)씨가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심사를 벌여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 발병이 인정된다"며 이씨를국가유공자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중인 이씨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판정되는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 형태의 보상금을 매월 받고 보훈병원이나 보훈청이위탁하는 병원에서 완치때까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그런데 유씨가 아들을 구타한 고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됨에따라 취하해야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씨는 대학 1학년 재학중인 2000년 9월께부터 육군 모부대에서 예비역으로 근무하면서 고참 권모(25)씨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하고 정신적 모멸감을 받아 대인기피증에다 발작증세 등 심한 정신분열증을 보여 2002년 8월 전역후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나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학업을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눈물을 훔쳤다. (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