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버스 운전기사가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겨 면허를 되찾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24일 원고 백모(50.전주시 덕진동2가)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경찰의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상회했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고 21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영업용 버스 기사로서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때 경찰의 면허취소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경제적,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보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티코승용차를 몰고 전주시내에서 약1.5㎞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