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정치인 등을상대로 의료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기소된 의사 박경식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메디슨과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메디슨과 관련된허위사실을 정치인들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96-97년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 고위층의 100억원 특혜금융 지원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작년6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 측근 인사로 알려진 박씨는 96년 현철씨와관련된 녹화테이프를 공개해 현철씨 비리 사건이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