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에서 채권 15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종필 자민련 전 총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건전한 기업문화와 깨끗한 정치풍토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조류로 비록 4년전 범법행위이지만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고령이고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 책임을 나름대로 수행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얼마나 여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심통(心痛)을 계속 가슴에 안고 가지 않도록 관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총재는 삼성그룹이 채권을 건넨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삼성에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이병철 고 삼성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어 배려해주는 게 고마웠고 당에 주는 거지만 그 내용은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전총재는 5월초 받은 채권을 그해 12월께 자금화한 것에 대해 "20년 만기 채권이라 액면가는 15억이었지만 가치는 10억이 조금 넘었다"며 "처음에는 5억이 너무아까워 보관하고 있다가 당이 어려워 견디다 못해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채권의 사용처에 대해 "당 인력을 3분의 1로 줄이면서 들어간 퇴직금과 운영비로 모두 썼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