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과 허벅지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2.북제주군 조천읍)씨에게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지난달 4일 대법원이 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파기, 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한씨는 2000년 7월 징병검사 때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02년 12월 등과 허벅지에 용과 잉어 문신을 새겨 재신체검사에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른 법원의 `병역기피 문신' 유죄 판결과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문신 관련 규정이 국방부령으로 제정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 규칙'에 명시된 것임을 전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서 문신을 규정한 것은 정책적, 편의적인 규정으로써 이를 근거로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방부령으로 새로운 형벌규정을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역기피 목적의 신체손상'에는 `상해' 뿐 아니라 병역의무기피 및 면제사유가 되도록 신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며 "문신으로 합병증이나 감염증, 정신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병역법상 `신체손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못박아 `병역기피 문신' 논란이 일단락됐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