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검사)는 8일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별도 논고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하며 이런저런 공과가 있었지만 돈 문제에있어서 만큼은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못한 실수를 범했지만 앞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재원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유망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에도20년 친구인 저에게 변호를 부탁했다"며 "친구로서 피고인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설사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큰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다시 태어날 수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창근 SK 사장은 "4월초 심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국,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며 출석을 거부했으며 변호인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