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를 둘러싸고 법원의 유.무죄 판결 논란에 이어 구속여부를 놓고도 법원마다 판단이 제각각 이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고심의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춘천시 후평동)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자의 신병 구속에 대한 법원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閔丙勳)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박모(20.전주시 인후동)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수사결과 일정한주거가 없고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관할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무죄판결의 정신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