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일선 경찰, 검찰과 법원들이 제각각 다른 잣대로 병역거부사건을 다루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1ㆍ춘천시 후평동)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22)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수사여부 등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지난 27일 전주에서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모씨(20ㆍ전주시 인후동)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반면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판사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씨(20ㆍ성남시 분당구)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