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차례에 걸친 오토바이 날치기와 4건의 강도, 3건의 성폭행, 3건의 납치강도 등으로 지난해 말 강남 일대에 납치불안을 조성했던 피고인에 대해 고등법원이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을 납치,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박모(4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대전 갈마동에서 부인 홍모(38)씨가 망을 보는 사이 A(21.여)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데 이어 4월에는 서울 신천동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B(31.여)씨를 마구 때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같은 달에는 서울 포이동 사무실에서 밤늦게 퇴근하던 직장여성 C(23.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에서 귀가하던 D(47.여)씨에게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납치.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관할서 방범과장을 문책하는 등 부심한 끝에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박씨를 8개월만에 검거했고, 검찰은 특수강도강간과 특가법상 절도, 강도상해, 강간상해, 사기, 공기호위조 등 11가지 죄명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와 둔기, 전기충격기, 가면 등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녀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죄질이 중하지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그러나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위해 인체 급소 위치와 변장술을 연구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점 등을 보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의 범행을 일부 도와주며 함께 도피행각을 벌였던 부인 홍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