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고모(3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어깨를 주무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렀고 이로 인해 피해가 혐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자신의 삼촌이 경영하는 S기업에 근무하면서 2002년 4∼5월 부하 여직원장모(22)를 껴안고 어깨를 주무른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