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20일 법원 경매광고를 늘려주고 신문광고 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법원 주사 윤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추징금 1천630만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이 1천600만원이 넘고 돈을 받은 시기도자정결의대회를 가진 이후인 점 등을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들을 고려하더라도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윤씨는 수원지법 경매계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1월∼2001년 1월 신문사 광고대행업자 김모씨로부터 경매광고 물량을 늘려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1천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경매업무 자체를 부당하게 처리한것은 아니며 `경매비리'는 법원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