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여성직장인들이 신입사원 배치시 남성 입사동기생에 비해 낮은 직급이나 지위에 배치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최근 '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노동부(www.molab.go.kr)와 함께 남녀 직장인 2천347명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인식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여성직장인의 60.8%는 '신입사원 입사 배치시 남성 입사동기생에 비해 낮은 직급이나 또는 직위에 배치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여성 직장인 58.3%는 '특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 여성의 승진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승진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직장인의 73.2%(남성의 42.9%)가 '여성들이 같은 입사동기 남성에 비해 승진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8.5%는 '기업 채용시 남녀를 구분해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이같이 응답한 직장인중 여성응답자는 79.9%로 남성 64.1%에 비해15.8%포인트 더 높았다. 이밖에 면접과정에서도 여성지원자들은 ▲결혼 및 출산유무와 계획(10.9%) ▲결혼.출산이후 취업여부(9.9%) ▲커피심부름 등 가사관련 업무수행 가능여부(6.3%) 등의 질문을 남성 구직자들에 비해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고과와 관련해서도 여성직장인 45.8%(남성 25.8%)가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응답했으며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응답한 여성 직장인도 33.9%에 달했다. 산전.후 휴가신청에 대해서는 여성직장인의 19.2% 만이 '제약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직장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인다' 52.3%, '퇴직 압력이 있다' 15.9%,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12.5%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는 산전휴가보다 더 낮은 11.5%의 여성직장인만이제약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는 남녀 직장인 4.9%만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충 안다' 79.3%, '처음 듣는다' 15.9% 등으로 집계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남성구직자들의 51.2%가 '어느정도 효과가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구직자의 49.4%는 '효과가 없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