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특정정당 지지발언을한 혐의(공직선거관리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등)로 긴급체포한 원영만(49) 전교조위원장과 유승준(49) 전교조 서울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자 신분임에도 지난달 29일 원 위원장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글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려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위원장은 2일 연행 과정에서 있었던 몸싸움으로 등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인근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으나 별 이상이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다시 조사를 진행해 오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신청했다. 현재 이들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상태로 검찰은 이르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가 전교조의 민노당 지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실상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