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2일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한 혐의 등(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남수(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영사관에 팩스를 보낸 뒤 귀순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있어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탈북자였던 남씨는 남한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2000년 7월 중국으로 출국, 그해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간 뒤 남한 정보기관 관련 정보와 탈북자들의 근황 등을 북한국가안전보위부에 알려주고 탈북방지 강연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함북 온성의 우산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탈북, 1996년 1월 국내에 들어왔던 남씨는 정착금을 받는 한편 주유원, 음식 납품업자 등으로 일하며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