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과 변호사단체 등은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데 대해 일단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학술회의 부분의 무죄선고와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훨씬 못미친 점을 들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도적 인사급임이 입증된 것을감안하면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송 교수가 학술회의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현실적으로 수사기술상 송 교수가 저질렀을 구체적인 반국가행위를밝히지 못했을 뿐"이라며 구형량(징역 15년)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거듭 피력했다.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송 교수가 후보위원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재판부가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해준데 대해 내심 안도감을 드러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검사도 "송 교수가 후보위원임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송 교수가 간첩활동을 벌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형량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송 교수가 적극적인 이적행위를 했다기보다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7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남북한이 교류하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현 시대변화에 전혀 맞지않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인회 민변 사무차장도 "송 교수가 해외학자로서 남북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려 노력했던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며 "남북관계를 학문적, 객관적으로 접근해 남북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지식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