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친동거남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동거녀를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56)씨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6월말께 서울 영등포구 유흥가에서 자신들에게 빌린 2억6천만원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간 원모(49)씨의 동거녀 강모(55)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1천만원을 뜯는 등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 등은 강씨에게 "이자 1억원까지 대신 갚으라. 돈을 갚지 않으면죽이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