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망했으니 내게 잘못한 금융기관 직원도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겠다'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채권 추심을 둘러싸고 채무자와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업체 직원간의 충돌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제기되고있는 민원들은 부당한 절차나 처리 과정 등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채무자와 금융기관 직원간의 폭행 등 과격한 충돌로 비화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민원인들은 특히 일 처리가 잘못된 경우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해당 직원에 대한`분풀이'를 겨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이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고성이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는 물론 관련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위해성 발언과 심지어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센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생활 자체가 피폐해진 민원인들이 잘못된 일 처리나 불친절에 대해 경제적 보상보다도 해당 직원에 대한 화풀이성 대응이늘고 있다"고 전하고 "신용불량자 사태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들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정을 벗어난 채권 추심요원들의빚 받아내기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무 사항을 친족이나 동거자, 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백한규정 위반이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패게 하고있다. 민원인 A씨는 "B카드사의 대환대출 700여만원을 11개월째 나눠 갚다가 가정 사정으로 연체가 되자 추심요원이 어머니에게 `고소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불법 추심행위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다른 채무자는 "추심요원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세우거나 대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때때로 차압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협박과 욕설을 일삼고 있는 이 추심요원을 처벌해 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채무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 연체에 대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관련 우편물 송부나 가정 방문 ▲오후 9시 이후 전화 또는 방문▲신불자 등록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경고 ▲채무자의 업무 평온을 해치는 과도한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과도한 추심 행위 사례로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