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여교사 성희롱사건은 지난해 4월 A시 B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교감 C씨가 여교사 D씨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해 말했고 이에 대해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교감 C씨가 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 제기해 불거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교감 C씨)의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홍성록기자 sungl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