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7일 안양 충훈고 배정 학생들이 낸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신청 학생들의 신분은 법률적으로 '무배정'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배정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해당 학생들은 배정이 없거나 안한것과 같은 무배정 상태"라며 "교육청이 이와같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신청인 166명에게만 해당된다"며 "재배정을 희망하는 다른 학생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166명이 제기한 배정처분 취소 소송에 병합돼 본안 소송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신청인들이 낸 학교 배정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준비 과정을단축해 가능한 이른 시일에 공판 첫 기일을 지정하는 등 공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것"이라며 "통상 민사소송과 같이 진행될 경우 학교 시설이 완비된 뒤 선고하게 돼효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