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개교'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안양 충훈고에 대한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과 함께 학부모들이 제출한 배정행위 취소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훈고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또 유사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와 함께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입학식을 갖기로 함에 따라 파행수업 등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안양 충훈고에 배정된 학부모 1백66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며 학교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충훈고의 교육시설은 헌법과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에도 미달돼 이 정도 시설에 신청인들을 배정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결정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장이 큰 것으로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위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신청인들에 대한 재배정이나 진학 후 전학조치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충훈고 신입생 학부모들은 "공사 중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며 재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해 왔고 26일 현재 신입생 5백52명중 1백49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