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체포돼 수감중인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1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최씨가 인신보호탄원(habeas corpus) 심리를 포기함에 따라 17일 미국 연방법원이 최씨에 대한 인도허가장을 발부했다는 통보를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의 인신보호탄원 심리 포기로 송환과 관련한 미 연방법원의 법적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강제송환까지는 미 국무장관의 최종승인 절차만 남기게 돼 최씨는 앞으로 2~3주 후인 내달 중순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최씨의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최씨 개인의 비리 혐의와 함께 최씨의 해외도피 과정에서 비호 및 도피 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재착수 준비에 나섰다. 작년 2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의해 검거된 최씨는 같은해 9월 신병인도재판에서 국내 송환결정이 내려졌지만 다음달인 10월 정치적 망명 신청과 더불어 인신보호 탄원을 신청, 그동안 인신보호 탄원 심리를 받아 왔다. 최씨는 강남 모병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천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