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가 9만9천여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 의무자를 2005년 7월부터 수급권자의 1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9만9천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돼 3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빈곤층이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최저생계비를 결정할때 노인, 장애인 여부, 도시 또는 농촌에 따른지역별 특성 등 수급권자의 가구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저생활비 결정에 필요한 계측조사도 현행 5년 주기에서 3년으로 해정확한 실태가 반영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