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일반 존속살해범에 비해 경감된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강모(17.고교 1년 자퇴)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군 아버지는 정상적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을휘둘러왔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폭발해 아버지를 살해한 점을 감안,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군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고 판결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1심에서 석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군은 지난해 10월27일 집앞에서 만취한 아버지(당시 50세)가 어머니와 자신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격분, 집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강군 사건과 관련 경남지역내 여성시민단체들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따른 정당방위'라며 재판부에 강군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구명운동을벌여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