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탈북여성 오모씨(33)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9일 오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탈북자들의 재혼길이 열리게 됐다. 탈북자들은 그동안 남한에서 새로 취득한 호적에 북의 배우자가 등재됨에 따라 민법상 중혼(이중결혼) 금지 조항에 걸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동거 등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로서의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는 9일 30대 탈북여성 오모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은 원고가 행사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 지 3년이 넘었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지도 않아 북에 있는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온 것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