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8일 동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48.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서울 동작구 본동 다세대 주택 지하1층 함께 사는 김모(39.노동)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불 일부만 태우고 곧바로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을 지른 김씨는 경찰에서 "5년 전 전남 광주의 공사장에서 만난 김씨와 1주일전부터 함께 살았는데 김씨가 집세를 내지 않는다며 가방 등을 밖으로 내던져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